| 사례 / Case 뇌경색으로 쓰러진 후 재활을 하던 중 남편이 저를 폭행했습니다. 이혼을 하고 양육권을 가져오고 싶습니다.
유책 배우자는 남편 쪽인데 제가 양육권을 가져오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 민법 제840조 3호에 따르면 폭행은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에 해당합니다. - 다만,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부당한 대우가 있었다는 점, 즉 폭행을 당했다는 것은 사례자님이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입증을 하지 못하면 증명을 못 해 이혼 사유를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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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질병이 있는 당사자도 이혼시 양육권을 확보 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