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 / Case 저는 올 초 사무실 월세 계약을 했습니다. 당시 공인중개사가 건축물대장을 보여주지 않고 업무시설이라고만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계약한 뒤 전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건물의 용도가 주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중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 공인중개사법 제 25조에 따르면 중개사는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이걸 보여주지 않았다는 것은 중개인이 중개대상물의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위법행위는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공인중개사가 고의적으로 거짓된 정보를 제공을 했다면 업무정지 3개월 처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5조(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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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부동산 중개인이 고의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