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 / Case 얼마 전 엄청난 금액의 카드값이 연체가 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 이혼한 아내가 이혼 전 부터 저 모르게 제 명의로 카드를 발급받아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발급된 것도 몰랐던 카드이기 때문에 저는 갚을 의무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전처는 자신은 그런 큰 금액이 당장 없을 뿐더러 연체된 금액 중엔 이혼 전 공동생활비를 쓴 것도 있다는 변명을 하며 제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적은 금액이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금액도 워낙 크고 좋지 않게 이혼한터라 법적으로 강경하게 대응하고 싶습니다. 이런 황당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 형사적인 문제를 먼저 따져보면, 부부간의 문제라 조심스러운 면이 있으나, 카드 신청서를 쓸 때 명의를 도용한 행위는 형법 제231조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조한 사문서로 카드사에 제출한 것은 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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