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 / Case 저는 얼마 전 작은 시골 마을로 이사하게 되었는데요. 제 집에만 수도가 연결이 안 되어 있어서, 시청에 문의를 해보니 옆집의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옆집에서는 제가 타지역 사람이라 승낙서를 줄 수 없다고 합니다. 마을 이장님께 부탁을 하니 마을 발전 기금을 내라고 하여 약 100만원을 냈는데, 돈을 받은 후 모른 척 합니다.
이 경우 저는 어떻게 수도를 연결할 수 있을까요? 법적 조언 부탁드립니다.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토지사용승낙서란 토지 소유자가 타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승낙하는 의사표시를 문서로 작성한 것입니다.
-민법 제218조 제1항에 의하면, '토지 소유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필요한 수도, 소수관, 까스관, 전선 등을 시설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여 이를 시설할 수 있다.'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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