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 / Case 저는 B에게 공사 부품을 납품하기로 하고 물품 대금은 매월 말일 30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러나, B는 처음 3개월만 제대로 지급하고 이후 4개월 분의 물품 대금을 연체하였음에도 납품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납품을 거절할 수는 없을까요? 법적 조언 부탁드립니다.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 민법 제536조에 의하면, 쌍무계약의 당사자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때 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고, 당사자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도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①쌍무계약의 당사자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때 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당사자일방이 상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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