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 / Case 저의 남편은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하여 사고를 당하여 중태에 빠졌습니다. 이후 퇴직 및 공산군경 등록을 하였고, 남편이 사망하여 순직군경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퇴직 및 공상군경으로 등록된 이후 사망하였으므로 순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하였습니다.
저는 너무 억울하여 소를 제기하고자 하는데 법적 조언 부탁드립니다.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5항, 제6항은 군인, 경찰, 소방 공무원을 국가유공자의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법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개정 2015. 12. 22., 202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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