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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이 고의로 음식에 이물질을 넣고 악성 댓글을 다는 경우의 대응

 손님이 고의로 음식에 이물질을 넣고 악성 댓글을 다는 경우의 대응

| 사례 / Case 저는 식당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한 손님이 음식을 먹던 도중에 음식 안에 머리카락이 들어있다며 환불해달라 소리를 치시며 화를 내셨습니다.

당황해서 그 자리에서 사과를 드리고 바로 환불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그 손님이 인터넷에 식당에 대한 비방글을 올린 겁니다.

화가 나서 그날의 일을 자세히 알아보고자 CCTV를 확인했는데 그 손님이 자신의 머리카락을 음식에 넣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이 영상을 증거로 법적 대응이 가능할까요?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 형법 제347조에 따르면 고의로 이물질을 넣어서 환불을 받아가는 행위는 사람을 기망하고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행위이기 때문에 형법상 사기 혐의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또한 형법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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