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 / Case 출산 예정일을 4일 앞둔 날 양수가 터져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간호사는 산부인과 과장에게 전화를 걸어 수술을 해야 하니 병원에 나와달라 했습니다.
당시에 병원엔 당직의사도 있었지만 산부인과 과장이 도착하기만을 기다릴 뿐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방치된 채 과장은 1시간이 넘어서야 병원에 도착했고 그때는 이미 태아의 몸 일부분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연분만을 유도해 아이를 낳았지만 호흡곤란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했습니다. 이 경우 병원을 상대로 어떤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나요?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 사례자님은 의료사고로 인한 배상 책임에 대해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치료가 잘못되어 병세를 악화시킨 경우 그것은 과실로 인해 신체를 침해한 것이 되어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성립이 되고 완치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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