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 / Case 자동차 운전자 A가 신호를 위반해 운전하다가 제가 운전 중이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큰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사고로 인해 신체기능에 장애가 생겨 평생 노동을 할 수 없게 되었기에, 운전자 A의 보험사 B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여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그러나 쌍방이 항소하던 중 일단 보험사 B로부터 1억원 정도를 지급받았는데, 이후 2심에서는 1심보다 손해배상액이 다소 감액되어 판결 되었습니다. 2심 결과에 따라 정산을 하고자 했으나, 보험사 B가 1심 판결 선고후 지급한 1억원에 대해 그것이 손해배상채무의 원본을 먼저 변제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손해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에 변제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계산 결과가 크게 달라져 서로 이견이 있는 상태입니다. 어디에 먼저 변제 되었다고 보아야 할까요?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대법원(2018다204787)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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