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 / Case 저는 친구 A와 공모하여 보험금을 받기 위한 교통사고를 내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A는 제가 운전하고 있던 자동차에 충격을 가하여 접촉사고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이 사고로 인해 의도한 바와 달리 저는 중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비록 제가 A에게 사전에 승낙을 하였지만, 이 경우에도 A는 상해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법적 조언 부탁드립니다.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형법 제24조는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4조(피해자의 승낙)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례(2008도9606)는 형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피해자의 승낙은 개인적 법익을 훼손하는 경우에 법률상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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