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 / Case 전세 계약이 만료되었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기에 나중에 보증금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짐을 일부 두고 이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반년여가 지난 얼마 전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그동안 짐이 집에 있었으니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거액의 관리비를 뺀 금액만을 주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짐을 놔뒀다는 이유로 그 동안의 관리비를 부담해야 하나요?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따라 임차인에게는 주택을 반환할 의무, 임대인에게는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동시 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 민법 제536조에 따르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차주택의 인도를 거절하는 동시이행항변권을 가지게 됩니다. 즉,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건물을 명도하실 의무도 없습니다.
민법 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①쌍무계약의 당사...
#
교대역
#
전세보증금
#
전세금
#
스타웍스파트너스
#
서초동변호사
#
서초동법무법인
#
서초동로펌
#
서초동
#
보증금반환제도
#
보증금반환
#
보증금
#
변호사
#
법무법인
#
법률사무소
#
반환
#
로펌
#
동시이행항변권
#
동시이행
#
지급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