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 / Case 저는 상대방이 제게 제기한 금전청구소송에서 패소하였으나, 이는 상대방이 허위주소 기재 및 증인 위증 등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결국 모든 진실을 재심에서 다투어 제가 최동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심이 종료되기 전에 이미 상대방이 제 소유의 건물에 대하여 처음의 패소 판결 등에 따라 강제경매를 통해 건물을 경락받고야 말았습니다.
재심에서는 모든 것이 바로잡혀 제가 최종 승소하게 되었는데, 이 경우 제 소유였던 건물의 소유권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 강제집행절차종료 후에 재심을 통해 승소 판결을 얻었다 하더라도 그 이전에 확정판결에 의하여 이미 행한 집행행위는 효력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 그래서 경매 절차의 매수인은 매각허가결정의 효력으로서 매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므로, 그 매각허가결정이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면 매수인의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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