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아들 을이 군복무 중 사망하게 되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 가집행선고부 일부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에 기하여 가집행금을 수령하였으나, 위 판결은 상소심에서 취소되어 갑의 패소로 확정되었으며, 국가는 갑에 대하여 위 판결확정시로부터 5년이 경과되기 1년 전 위 가집행금과 그 이자를 반환하라는 납입고지를 하였고, 5년이 지난 후에야 부당이득금반환청구를 하였는데, 이 경우 위 납입고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갑이 위 가집행금 등을 반환하여야 하는지요?
2. 검토의견 「국가재정법」 제96조에서 ①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고, ②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또한 제1항과 같으며, ③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에 있어서는 소멸시효의 중단·정지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는 때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