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성년후견감독제도의 의의 미성년후견의 감독제도는 후견사무를 감독하여 후견인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서 감독기관에는 가정법원과 후견감독인이 있습니다. 2.
미성년 후견감독인의 선임 미성년후견감독인은 유언에 의한 지정 또는 법원의 결정으로 선임됩니다. 가.
유언에 의한 지정 미성년자의 부모는 유언으로 미성년후견감독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나. 가정법원에 의한 선임 1) 가정법원은 부모의 유언으로 지정된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없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선임된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사망, 결격, 그 밖의 사유로 없게 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친족, 미성년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미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2)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선임된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후견인(미성년후견을 받는 미성년자를 말함, 이하 같음),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청구에 따라 추가로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