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저는 32년 전 을로부터 토지 80평(264)을 매수하여 주택을 신축하고 계속 거주하고 있었는데, 최근 갑문중은 위 토지는 문중의 소유이나 을이 을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저에게 팔았다면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합니다.
만약 위 토지가 실질적으로 갑문중의 소유라면 저는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여 다투려고 하는데, 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도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지요? 2.
검토의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원칙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지만, 시효제도는 일정기간 계속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시간의 경과로 인한 입증곤란을 구제하며 자기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소위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법적 보호에서 제외하기 위하여 규정된 제도라고 할 것인데, 부동산에 관하여 인도, 등기 등의 어느 한 쪽에 대하여서라도 권리를 행사하는 자는 전체적으로 보아 그 부동산에 관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매수인이 목적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
원문 링크 : 부동산취득시효완성 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