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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멸시효 주장을 할 수 있는지(채권자대위권)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멸시효 주장을 할 수 있는지(채권자대위권)

1. 질의내용 저는 갑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2,000만원이 있어 갑의 유일한 재산인 토지에 가압류 후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는데, 위 토지는 제1순위 근저당권자의 경매신청으로 제3자에게 매각되었고, 위 근저당권채권액이 소액이어서 제가 제2순위로 배당 받아 위 물품대금전액을 받을 것이 예상되었으나, 갑의 또 다른 채권자 을이 물품대금이 원인채권이고, 지급기일로부터 4년이 지나 소멸시효 완성된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하여 배당요구를 하였으므로, 저와 을이 안분배당을 받게 되어 저는 채권일부에 해당하는 배당금만을 받게 될 형편입니다.

이처럼 갑이 을의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항변을 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인 제가 을의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를 주장할 방법은 없는지요? 2.

검토의견 「민법」 제404조 제1항에서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다만 일신(一身)에 전속한 권리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채권자는 자기채권을 보전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