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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소를 제기하여 피고가 응소하여 권리주장하는 것이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청구에 해당하는지

 원고가 소를 제기하여 피고가 응소하여 권리주장하는 것이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청구에 해당하는지

1. 질의내용 갑은 을이 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병과 거래하여 발생된 물품대금채무에 관하여 병을 상대로 명의대여사실이 없었고 병도 그러한 사실을 알고 거래하였다는 이유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소멸시효완성을 주장하는 청구원인변경을 하였는데, 병은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된 시점에서 제출된 답변서에서 위 채무의 존재와 시효중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역시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된 시점에서 물품대금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경우 병이 채무부존재확인의 본소에서 응소한 것을 소멸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로 볼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물품대금청구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이고(민법 제163조 제6호), 소멸시효는 ①청구, ②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③승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되며(민법 제168조), 재판상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효력이 없고, 그 경우 6월내에 재판상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