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을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갑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이 내려졌고 결정시점 이후에 을이 갑에게 그 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추가로 금원을 융통하여 주어 채권을 취득한 경우 그 채권도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나요? 2.
검토의견 근저당권이 설정된 뒤 채무자 또는 근저당권설정자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경우, 그 이후 근저당권자가 정리회사 또는 정리회사의 관리인에게 추가로 금원을 융통하여 취득한 채권이 위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근저당권이 설정된 뒤 채무자 또는 근저당권설정자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경우,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시점을 기준으로 확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이후 근저당권자가 정리회사 또는 정리회사의 관리인에게 그 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추가로 금원을 융통하여 줌으로써 별도의 채권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채권이 위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될 여지는 없다 할 ...
원문 링크 : 근저당권이 설정된 뒤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경우, 그 이후 근저당권자가 정리회사 또는 정리회사의 관리인에게 추가로 금원을 빌려 취득한 채권이 위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