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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확정되기 전에는 채무의 범위나 채무자의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확정되기 전에는 채무의 범위나 채무자의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1. 질의내용 갑은 을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병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갑은 을과 계속적 거래를 하다가 갑, 을, 병 사이에서 근저당권의 채무자를 을이 아니라 병으로 변경하여 대출거래를 계속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채무자를 병으로 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가 경료되었습니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확정되기 전에 근저당권의 채무자를 변경하는 변경등기는 유효한가요?

2. 검토의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확정되기 전에는 채무의 범위나 채무자의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은 “근저당권은 당사자 사이의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채권을 어느 시기에 계산하여 잔존하는 채무를 일정한 한도액 범위 내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으로서 보통의 저당권과 달리 발생 및 소멸에 있어 피담보채무에 대한 부종성이 완화되어 있는 관계로 피담보채무가 확정되기 이전이라면 채무의 범위나 또는 채무자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채무의 범위나 채무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당연히 변경 후의 범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