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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

1. 질의내용 갑은 친구인 을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는데 아직 손해의 정도와 액수를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향후 갑은 을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고자 하는데,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갑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할 수가 있나요? 2.

검토의견 「민법」제766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신설 2020. 10. 20.> 여기서 말하는 '손해를 안 날'이라 함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