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친구인 을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는데 아직 손해의 정도와 액수를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향후 갑은 을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고자 하는데,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갑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할 수가 있나요? 2.
검토의견 「민법」제766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신설 2020. 10. 20.> 여기서 말하는 '손해를 안 날'이라 함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원문 링크 :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