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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하던 업무를 위하여 돈을 빌린 경우 상사채무인지

 겸업하던 업무를 위하여 돈을 빌린 경우 상사채무인지

1. 질의내용 갑은 종전부터 음식점과 함께 운영해오던 숙박업을 확장경영하기 위하여 을로부터 새로운 여관건물 건축비조로 돈을 빌려 여관을 건축하였는데, 숙박업의 불황으로 적자에 허덕이다 여관을 폐업하였고, 위 채무의 변제기로부터 5년이 경과되었습니다.

갑은 현재 생계가 어려운 상태인데, 위 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요? 2.

검토의견 영업으로 하는 공중(公衆)이 이용하는 시설에 의한 거래는 기본적 상행위이고(상법 제46조 제9호),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보조적 상행위)는 상행위로 보게 됩니다(상법 제47조 제1항). 그리고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고(상사시효),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하게 됩니다(상법 제64조).

그런데 일방적 상행위 또는 보조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당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