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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후견인의 사무(16)(피특정후견인, 특정후견인, 대리권, 가정법원)

 특정후견인의 사무(16)(피특정후견인, 특정후견인, 대리권, 가정법원)

1. 후견사무 수행의 원칙 1) 특정후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후견사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2) 특정후견인은 피특정후견인(특정후견을 받는 사람을 말함.

이하 같음)의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를 할 때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의 복리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사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이 경우 특정후견인은 피특정후견인의 복리에 반하지 않으면 피특정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2.

특정후견인은 피특정후견인의 대리인이 되어 특정 사무를 처리합니다. 가.

특정후견인이 여러 명인 경우 권한의 행사 1) 특정후견인이 여러 명인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여러 명의 특정후견인이 공동으로 또는 사무를 분장하여 그 권한을 행사하도록 정할 수 있으며, 직권으로 이러한 결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여러 명의 특정후견인이 공동으로 권한을 행사해야 하는 경우에 어느 특정후견인이 피특정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에도 법률행위의 대리 등 필요한 권한행사에 협력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