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2005. 1. 1.
친구인 을에게 1,000만원을 변제기를 특별히 정하지 않고 대여해 주었습니다. 이 경우 갑의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언제 완성되나요?
2. 검토의견 「민법」제162조 제1항은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제166조 제1항은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권의 경우 채권이 성립한 때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민법」제157조 본문은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멸시효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도 소멸시효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의하면, 변제기를 정하지 않은 대여금채권 역시 대여금채권이 성립한 날의 다음날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이 사안에 있어 갑의 대여금 채권은 2005. 1. 1.
성립되었...
원문 링크 : 변제기를 정하지 않은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