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성년후견감독제도의 의의 성년후견의 감독제도는 성년후견사무를 감독하여 성년후견인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감독기관에는 가정법원과 성년후견감독인이 있습니다. 2.
가정법원의 처분 가. 성년후견감독인의 선임 1)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감독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선임된 성년후견감독인이 사망, 결격, 그 밖의 사유로 없게 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피성년후견인, 친족, 성년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합니다.
성년후견감독인이 선임된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후견인,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성년후견감독인의 청구에 따라 추가로 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2) 가정법원이 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할 경우에는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며, 그 밖에 피성년후견인의 건강, 생활관계, 재산상황, 성년후견감독인이 될 사람의 직업과 경험, 피성년후견인과의 이해관계의 유무(법인이 성년후견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