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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압류, 추심명령이 소멸시효중단의 효력 있는지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압류, 추심명령이 소멸시효중단의 효력 있는지

1. 질의내용 갑은 을에 대한 구상금채권에 관한 확정판결에 의하여 을이 병에게 가지는 물품대금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나, 추심금을 지급하지 않으므로 병을 상대로 추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병은 을의 위 채권(피압류채권)의 변제기는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되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하는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병에게 송달된 때는 3년이 경과되기 이전이었고, 추심금청구소송은 위 결정문송달로부터 4개월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이 경우 갑이 병에 대하여 받은 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을의 병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중단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인지요? 2.

검토의견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고(민법 제163조 제6호), 소멸시효는 ①청구, ②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③승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되며(민법 제168조), 위 청구 중 재판외 청구인 최고(催告)는 6월내에 재판상청구, 파산절차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