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저는 갑의 부탁으로 갑이 을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저의 부동산에 을은행을 채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는데, 갑이 대출금을 갚지 않아 근저당권이 실행되면서 시가의 2/3의 가격으로 위 부동산이 경매처분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갑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려고 하는데, 그 범위를 위 대출금에 한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부동산 시가대로 구상할 수도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민법에서 동산질권 물상보증인의 구상권에 관하여,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질권설정자가 그 채무를 변제하거나 질권실행으로 인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다고 규정하고(민법 제341조), 이 규정은 저당권에도 준용하고 있는데(민법 제370조), 이처럼 물상보증인의 구상권에는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고, 채무자의 부탁으로 물상보증인이 되었다면 수탁보증인과 동일한 구상권을 가질 것인데, 민법 제441조 제2항에 따라서 민법 제425조...
원문 링크 : 담보권 실행으로 부동산소유권을 상실한 물상보증인의 구상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