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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기간 경과 후 채무자로부터 새로 받은 지불각서의 효력

 소멸시효기간 경과 후 채무자로부터 새로 받은 지불각서의 효력

1. 질의내용 저는 갑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면서 이자는 월 2%, 변제기일은 1년 후로 하는 차용증을 받았으나, 갑은 재산상태가 악화되면서 행방을 감추었고, 10년이 지난 최근 갑의 소재를 알게 되어 갑으로부터 위 금원을 2년 뒤 연말까지 전액 변제하겠다는 지불각서를 새로이 받았는데,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된 후 위와 같은 지불각서를 받아 두어도 그 지불각서가 효력이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서 귀하의 대여금채권은 변제기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될 것이지만, 그 소멸시효완성 전 즉, 10년이 지나기 전에 갑으로부터 지불각서를 다시 받았다면 「민법」 제168조 제3호의 채무승인으로 보아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는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된 후 위와 같은 지불각서를 받았으므로 소멸시효중단이라는 문제는 발생될 여지가 없는 것이고, 소멸시효 완성된 후의 시효이익포기문제로서 이에 관하여 「민법」 제18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