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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1. 질의내용 갑은 8년 전 군대에서 교육을 받던 중 상급자로부터 구타당하여 척추분리증, 추간판탈출증 등을 입고 의병제대한 후에도 계속 치료를 받았으나, 척추를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장해가 남아 있어 6년 전에 공상군경으로서 보상받기 위하여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았지만 등외판정을 받아 보훈수혜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정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는 없는지요?

2. 검토의견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하고, 다만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전사·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