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정후견은 사무처리의 종결, 기간의 경과 등으로 종료됩니다.
가. 특정후견 개시 원인의 소멸 등 특정후견은 별도의 특정후견종료 심판 없이 특정후견인이 선임된 원인이 되는 사무처리의 종결, 기간의 경과로 종료됩니다.
나. 후견 관계의 종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후견인에 대한 후견의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해당 후견인의 임무는 종료됩니다.
특정후견인 사망 특정후견인 사임 특정후견인 변경 2. 특정후견인은 임무종료 후에도 사후처리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가. 관리의 계산 1) 특정후견인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에는 특정후견인 또는 그 상속인은 1개월 내에 피특정후견인의 재산에 관한 계산을 해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위의 계산은 특정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가 참여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2) 특정후견인이 피특정후견인에게 지급할 금액이나 피특정후견인이 특정후견인에게 지급할 금액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