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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증축한 건물부분에 기존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지

 임차인이 증축한 건물부분에 기존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지

1. 질의내용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에 그 권원에 의하여 증축한 부분이 구조상·이용상으로 기존건물과 구분되는 독립성이 있는 경우, 그 증축부분이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고, 그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이 증축부분에 미치지 않을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1동의 건물 또는 한 채의 건물의 구분소유에 관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는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에는 그 각 부분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민법 제215조 제1항은 “수인이 한 채의 건물을 구분하여 각각 그 일부분을 소유한 때에는 건물과 그 부속물 중 공용하는 부분은 그의 공유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당권의 효력범위에 관하여, 민법 제358조는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치지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