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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에게 채권양도의 사실 없음을 확인한 경우에도 소멸시효 중단사유인지

 채권자에게 채권양도의 사실 없음을 확인한 경우에도 소멸시효 중단사유인지

1. 질의내용 갑은 을로부터 물품대금채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는 병이 제기한 양수금청구소송에서 을에게서 병에게 채권양도 한 사실이 없다는 진술서를 작성·교부받아 제출하여 승소하였는데, 위 채무의 변제기로부터는 4년, 위와 같은 진술서를 제출한 때로부터는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을이 갑을 상대로 물품대금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경우 갑이 소멸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므로(민법 제163조 제6호), 위 사안에서 을의 갑에 대한 물품대금채권도 그 소멸시효기간은 3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민법 제168조 제3호에서 승인을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178조 제1항에서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사안에서 갑이 양수금청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