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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기산일(정지조건부 기한이익상실의 특약, 형성권적 기한이익상실의 특약)

 할부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기산일(정지조건부 기한이익상실의 특약, 형성권적 기한이익상실의 특약)

1. 질의내용 저는 갑회사로부터 헬스기구를 할부로 구입하면서 1회만 할부금을 연체하여도 잔액전부를 일시에 청구할 수 있다는 계약조항이 있었으므로 매월 25,000원씩 10개월간 연체됨이 없이 그 대금전액을 완납하였는데, 할부대금완납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 갑회사로부터 할부대금 중 미납된 4개월분 10만원과 연체료 45,000원을 함께 납부하라는 '할부금납부최고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사하면서 영수증을 잃어버렸는바, 영수증이 없으면 상대방의 요구대로 할부금을 다시 내야 하는지요? 2.

검토의견 영수증은 당사자 사이에 대금을 납부하였다는 증거로 교부되는 것이며, 영수증이 없더라도 매수인이 할부금을 완납하였다면 이에 응할 의무는 없으나, 할부판매자가 대금청구소송을 해오는 경우 매수인은 자신이 할부금을 완납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고, 영수증이 없어서 입증하기 어렵다면 재판에서 패소할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금납입영수증의 의무적 보관기간이 별도로 정해진 것은 없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