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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의 보험회사가 의료기관에 치료비 직접지급 시 소멸시효중단범위(불법행위, 보험자, 승인)

 가해자의 보험회사가 의료기관에 치료비 직접지급 시 소멸시효중단범위(불법행위, 보험자, 승인)

1. 질의내용 갑은 4년 전 교통사고를 당하여 요추부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고 계속 치료를 받았는데, 가해차량이 가입한 종합보험의 을보험회사는 사고시로부터 3년이 다될 무렵까지 치료비를 병원에 직접 지급하였으며, 갑은 치료종결 후 장해가 인정되어 그에 따른 제반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문제되는지요?

2. 검토의견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과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의 기간 중 먼저 만료되는 것에 의하여 권리가 시효소멸 되는데(민법 제766조), 「상법」 제724조 제2항에서 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러한 직접청구권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이므로, 직접청구권의 소멸시효도 피해자가 피보험자(가해자)에 대하여 가지는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