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을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면서 갑소유의 A토지에 채권최고액 1억 2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근저당권설정 당시 A토지 위에는 B건물의 축조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경우 향후에 갑이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을은 일괄경매권을 행사하여 A토지 뿐만 아니라 B건물에 대하여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저당권설정 당시 토지 위에 건물의 축조가 진행되고 있던 경우 저당권에 의한 일괄경매권의 인정되는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민법 제365조는 저당권설정자가 저당권을 설정한 후 저당목적물인 토지상에 건물을 축조함으로써 저당권의 실행이 곤란하여지거나 저당목적물의 담보가치의 하락을 방지하고자 함에 그 규정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저당권설정 당시에 건물의 존재가 예측되고 또한 당시 사회경제적 관점에서 그 가치의 유지를 도모할 정도로 건물의 축조가 진행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