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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설정 당시 토지 위에 건물의 축조가 진행되고 있던 경우 저당권에 의한 일괄경매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저당권설정 당시 토지 위에 건물의 축조가 진행되고 있던 경우 저당권에 의한 일괄경매청구권이 인정되는지

1. 질의내용 갑은 을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면서 갑소유의 A토지에 채권최고액 1억 2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근저당권설정 당시 A토지 위에는 B건물의 축조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경우 향후에 갑이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을은 일괄경매권을 행사하여 A토지 뿐만 아니라 B건물에 대하여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저당권설정 당시 토지 위에 건물의 축조가 진행되고 있던 경우 저당권에 의한 일괄경매권의 인정되는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민법 제365조는 저당권설정자가 저당권을 설정한 후 저당목적물인 토지상에 건물을 축조함으로써 저당권의 실행이 곤란하여지거나 저당목적물의 담보가치의 하락을 방지하고자 함에 그 규정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저당권설정 당시에 건물의 존재가 예측되고 또한 당시 사회경제적 관점에서 그 가치의 유지를 도모할 정도로 건물의 축조가 진행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