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을회사의 공장에 속하는 토지와 건물 및 기계·기구 등에 공장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전을 빌려주었는데, 을회사는 부도상태이므로 위 공장저당권을 실행하여 경매를 신청하려고 보니, 위 공장의 폐수처리시설이 공장저당목적인 토지와 인접된 타인소유 토지에 걸쳐서 설치되어 있는데, 위 폐수처리시설은 위 공장의 필수적인 시설이므로 경매대상에서 제외된다면 공장저당권실행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위 폐수처리시설이 공장저당권의 대상에서 제외되는지요? 2.
검토의견 민법은 저당권의 효력에 관하여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치지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민법 제358조),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은 공장소유자가 공장에 속하는 토지에 설정한 저당권효력은 그 토지에 부합된 물건과 그 토지에 설치된 기계, 기구, 그 밖의 공장공용물(供用物)에 미치고, 다만, 설정행위에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