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과 을은 동업자로서 거래처인 병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물품대금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기로 하였으나 이를 갚지 못하고 있던 중, 병이 갑·을을 상대로 물품대금청구를 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고, 9년 된 시점에서 갑의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위 채권의 일부를 회수하였는데, 위 판결확정 후 12년이 지난 시점에서 소멸시효기간연장을 위하여 다시 을을 상대로 위 채무잔액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을에 대한 병의 채권도 위 강제경매로 인하여 시효가 중단된 것인지요?
2. 검토의견 「민법」 제168조 제2호에서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소멸시효중단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민사집행법」 제83조 제1항에서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에는 동시에 그 부동산의 압류를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은 소멸시효중단사유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민법」 제423조에서 이행청구, 경개(更改), 상계(相計), 면제(免除), 혼동(混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