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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채무자 1인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연대채무자 1인에 대한 경매신청)

 연대채무자 1인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연대채무자 1인에 대한 경매신청)

1. 질의내용 갑과 을은 동업자로서 거래처인 병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물품대금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기로 하였으나 이를 갚지 못하고 있던 중, 병이 갑·을을 상대로 물품대금청구를 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고, 9년 된 시점에서 갑의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위 채권의 일부를 회수하였는데, 위 판결확정 후 12년이 지난 시점에서 소멸시효기간연장을 위하여 다시 을을 상대로 위 채무잔액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을에 대한 병의 채권도 위 강제경매로 인하여 시효가 중단된 것인지요?

2. 검토의견 「민법」 제168조 제2호에서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소멸시효중단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민사집행법」 제83조 제1항에서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에는 동시에 그 부동산의 압류를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은 소멸시효중단사유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민법」 제423조에서 이행청구, 경개(更改), 상계(相計), 면제(免除), 혼동(混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