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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재산 없다는 이유로 강제집행 불능 된 때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채무자의 재산 없다는 이유로 강제집행 불능 된 때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1. 질의내용 저는 갑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었으나 갑이 이를 갚지 않고 있어 법원에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는데, 사정상 강제집행을 미루다가 10년이 다된 시점에서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위임하였으나, 갑소유의 재산이 없음을 이유로 집행불능이 되었습니다.

판결의 효력은 10년이라고 하는데 현재 판결의 시효기간은 1개월 밖에 남지 않은 상태인바, 판결의 효력을 연장시킬 수는 없는지요? 2.

검토의견 「민법」 제168조에서 소멸시효중단사유로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승인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중 압류는 확정판결 기타의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행하는 강제집행이고, 가압류·가처분은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절차이므로 모두 권리실행행위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권리실행행위에 있어서 채무자의 주소불명 등으로 인하여 압류 등의 절차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효중단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이지만, 일단 압류절차를 개시하였다면 그 후 마땅히 압류할 채무자의 재산이 없어 집행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