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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락인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차권도 건물의 소유권과 함께 경락인에게 이전되는지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락인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차권도 건물의 소유권과 함께 경락인에게 이전되는지

1. 질의내용 갑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여 토지를 임차하였습니다.

그 후 갑 은 건물을 신축하고 소유권보존등기도 마쳤고 을에게 그 건물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습니다. 이 때 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락인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차권도 경락인에게 이전되는 것인가요?

2. 검토의견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락인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차권도 건물의 소유권과 함께 경락인에게 이전되는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여 토지를 임차한 사람이 그 토지 위에 소유하는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때에는 민법 제358조 본문에 따라서 저당권의 효력이 건물뿐만 아니라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차권에도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락인이 건물의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한 토지의 임차권도 건물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