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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자의 일괄경매청구 시, 과잉경매규정 적용 여부

 저당권자의 일괄경매청구 시, 과잉경매규정 적용 여부

1. 질의내용 갑은 을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면서 갑소유의 A토지(시가 2억 원)에 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당권 설정 이후 갑이 A토지상에 B건물을 축조하여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때 갑이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아 을 일괄경매권을 행사하여 A토지 뿐 아니라 B건물에 대해서도 경매를 청구하고자 하는데, 갑은 A토지만으로 차용금의 전액변제가 가능하므로 을의 일괄경매청구는 과잉경매신청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갑의 주장은 타당한지요? 2.

검토의견 저당권자의 일괄경매청구 시, 과잉경매규정 적용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은 “대지와 지상건물은 같이 경매하는 것이 그 가액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므로 민법 제365조의 규정의 정신에 비추어 대지와 그 지상 건물을 같이 경매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636조의 과잉경매의 규정은 적용이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67. 12. 22. 자 67마1162 결정).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를 고려할 때, 이 사안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