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확정판결 등이 있는 경우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기간(확정판결, 지급명령, 부동산 매수인)

 확정판결 등이 있는 경우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기간(확정판결, 지급명령, 부동산 매수인)

1. 질의내용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지급명령에 의하여 10년으로 연장된 경우에도 유치권이 성립된 부동산의 매수인이 종전의 단기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나요?

2. 검토의견 민사소송법에서는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민사소송법 제474조), 민법에서는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65조 제1항).

한편, 유치권이 성립된 부동산의 매수인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시효로 인하여 채무가 소멸되는 결과 직접적인 이익을 받는 자에 해당하므로 소멸시효의 완성을 원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나,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채무자의 채무와는 별개의 독립된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