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저는 교통사고로 인해 2년 이상 입원치료를 받던 중 변호사를 선임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장 제출시 청구금액을 추후 신체감정에 따라 확장할 것임을 명시하면서 위자료로 1,000만원을 청구하였고, 소송진행 중 신체감정결과를 토대로 청구취지를 확장하여 제1심 판결에서 상당한 금액을 인정받았는데, 항소한 상대방은 확장된 청구취지부분에 대하여 소멸시효항변을 해왔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의 주장이 정당한지요? 2.
검토의견 「민법」 제766조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민법」 제168조에서 '청구'를 소멸시효중단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안의 경우에는 '일부청구'의 경우에 그 '나머지 부분의 청구'까지 시효중단효력이 미치는지 문제됩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한 경우에도 그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