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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후견의 종료(14)(피한정후견인, 한정후견인, 가정법원, 종료, 경질, 변경)

 한정후견의 종료(14)(피한정후견인, 한정후견인, 가정법원, 종료, 경질, 변경)

1. 한정후견은 피한정후견인의 사망, 한정후견종료심판등으로 종료됩니다.

가. 피한정후견인의 사망으로 인한 후견의 종료 한정후견은 피한정후견인(한정후견을 받는 사람을 말함.

이하 같음)의 사망으로 종료됩니다. 나.

후견개시 원인의 소멸로 인한 후견의 종료 한정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한정후견종료의 심판을 하며 이에 따라 한정후견이 종료됩니다. 다.

후견 관계의 종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후견인에 대한 후견의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해당 후견인의 임무는 종료됩니다. 한정후견인 사임 한정후견인 변경 2.

한정후견인은 임무종료 후에도 사후처리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가.

관리의 계산 1) 한정후견인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에는 한정후견인 또는 그 상속인은 1개월 내에 피한정후견인의 재산에 관한 계산을 해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