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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피의자가 청구하는 헌법소원의 사유(기소유예처분, 기소중지처분)

 형사 피의자가 청구하는 헌법소원의 사유(기소유예처분, 기소중지처분)

형사 피의자는 재정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여전히 기소유예처분이나 기소중지처분 등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1) 기소유예처분 기소유예처분이란 공소를 제기함에 충분한 혐의가 있고 소송조건도 구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관이나 검사가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분을 한 것으로, 범죄혐의가 없음이 명백한 사안을 놓고 자의적이고 타협적으로 기소유예처분을 했다면 헌법이 금하고 있는 차별적인 공권력의 행사가 되어 그 처분을 받은 자는 평등권의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89. 10. 27. 89헌마56, 판례집 1, 309, 316; 헌재 2001. 4. 26. 2001헌마15, 판례집 13-1, 1012, 1016). 검사의 재량권 행사에는 스스로 합리적인 한계가 있어야 하므로 기소하여 법원의 심판을 받도록 함이 마땅한 사안을 자의적으로 기소유예처분하는 것은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다(헌재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