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을로부터 2,500만원을 빌리면서 그 담보로 자기소유 임야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으나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던 중 변제기로부터 10년이 지났고, 그 후 을이 경매를 신청하여 그 매각대금에서 채권일부를 배당받았는데, 갑은 위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은 알았지만 위 배당금에 대해서는 도의상 소멸시효주장을 할 수 없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을이 배당받지 못한 잔여채무에 대해서까지 소송을 제기해 왔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소멸시효완성사실을 주장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가능한지요?
2. 검토의견 일반 민사상 대여금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고(민법 제162조 제1항), 소멸시효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하지만(민법 제184조 제1항),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그 채무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이익의 포기로 됩니다.
위 사안에서 갑이 위 임야의 경매절차에서 소멸시효완성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이 소멸시효이익포기로 볼 수 있는지 판례를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