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민사소송절차에서 당사자가 주장하는 소멸시효의 기산일이 본래의 소멸시효기산일과 다를 경우 법원이 당사자에게 유리한 본래의 소멸시효기산일로 변경 인정하여 재판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민사소송에서는 변론주의(辯論主義)가 인정되는데, 변론주의란 민사소송에 있어서 재판의 기초가 되는 소송자료 즉, 사실과 증거의 수집·제출을 당사자의 권능과 책임으로 하는 주의를 말하며, 이것은 소송자료의 수집·제출이 법원의 직책으로 되어 있는 직권탐지주의(職權探知主義)와 대립되는 것입니다.
민사소송절차에서의 변론주의 원칙의 적용 범위에 대하여 대법원은 "민사소송절차에서의 변론주의 원칙은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이라는 법률효과 판단의 요건이 되는 주요사실에 대한 주장·입증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그 주요사실의 존부를 확인하는데 도움이 되는 간접사실이나 그의 증빙자료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고(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33922 판결 참조), 증거는 어느 당사자에 의하여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