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을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면서 갑소유의 A토지에 채권최고액 1억 2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근저당권설정 이후 갑으로부터 A토지를 임차한 병이 토지 위에 B건물을 축조하였고, 임차기간이 종료된 후 갑이 B건물을 병으로부터 매수하였습니다. 이 때 갑이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을은 일괄경매권을 행사하여 A토지 뿐 아니라 B건물에 대해서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저당권설정 이후 저당토지에 대한 용익권을 설정 받은 자가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경우 일괄경매청구권의 인정여부에 대하여 대법원은 “민법 제365조가 토지를 목적으로 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저당권설정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때에는 저당권자가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저당권은 담보물의 교환가치의 취득을 목적으로 할 뿐 담보물의 이용을 제한하지 아니하여 저당권설정자로서는 저당권설정 후에도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할 수 있는데,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