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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설정 이후 저당토지에 대한 용익권을 설정 받은 자가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경우 일괄경매청구권의 인정여부

 저당권설정 이후 저당토지에 대한 용익권을 설정 받은 자가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경우 일괄경매청구권의 인정여부

1. 질의내용 갑은 을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면서 갑소유의 A토지에 채권최고액 1억 2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근저당권설정 이후 갑으로부터 A토지를 임차한 병이 토지 위에 B건물을 축조하였고, 임차기간이 종료된 후 갑이 B건물을 병으로부터 매수하였습니다. 이 때 갑이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을은 일괄경매권을 행사하여 A토지 뿐 아니라 B건물에 대해서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저당권설정 이후 저당토지에 대한 용익권을 설정 받은 자가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경우 일괄경매청구권의 인정여부에 대하여 대법원은 “민법 제365조가 토지를 목적으로 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저당권설정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때에는 저당권자가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저당권은 담보물의 교환가치의 취득을 목적으로 할 뿐 담보물의 이용을 제한하지 아니하여 저당권설정자로서는 저당권설정 후에도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할 수 있는데,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