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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1. 질의내용 갑은 12년 전 을과 토지매도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은 받았으나, 을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므로 토지소유권을 이전해주지 않고 있었는데, 잔금지급기일로부터 3년 후 을이 “먼저 토지를 인도해 주면 잔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토지를 인도해주었으나 을은 현재까지 잔금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는 잔금지급기일로부터 이미 10년이 지난 상황인데, 갑은 을로부터 잔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만약 갑이 잔금을 받을 수 없다면 을 역시 갑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요?

2. 검토의견 「민법」제162조 제1항은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제166조 제1항은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매매대금청구권 역시「민법」제162조 제1항의 채권으로서 지급기일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됩니다. 다만,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잔금지급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