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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상보증인이 제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 소송에서 근저당권자의 응소행위가 소멸시효 중단사유인지

 물상보증인이 제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 소송에서 근저당권자의 응소행위가 소멸시효 중단사유인지

1. 질의내용 갑(채권자)은 2002. 11. 7.경 을(채무자)에게 1억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하였고, 병(물상보증인)은 갑에게 을의 위 물품대금채무담보를 위해 자기소유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습니다.

물상보증인인 병이 2005. 6.경 갑을 상대로 저당권설정계약의 무효를 이유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에서 갑은 2005. 8.경 답변서를 통하여 저당권설정계약이 유효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응소하였습니다(답변서는 2005. 10.경 변론기일에서 진술). 병은 다시 2005. 12.경 위 물품대금채무가 3년의 소멸시효 완성되어 소멸되었음을 말소청구사유로 추가하였는데, 갑이 이처럼 3년의 소멸시효완성 전에 적극적으로 응소하였으므로, 물품대금채권의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재항변할 수 있는지 2.

검토의견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대가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고(민법 제163조 제6호), 소멸시효는 ①청구, ②압류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