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2005. 1. 1.
친구인 을에게 1,000만원을 변제기를 2005. 12. 31.로 하여 대여해 주었습니다. 이 경우 갑의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언제 완성되나요?
2. 검토의견 「민법」제162조 제1항은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제166조 제1항은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확정기한부 채권의 경우 그 확정기한이 도래한 때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이에 의하면, 변제기를 정한 대여금채권 역시 변제기가 도래한 때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이 사안에 있어 갑의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는 2005. 12. 31.이므로 2006. 1. 1.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고,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6. 1. 1. 오전 0시에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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