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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기를 정한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이행기 정함이 있는 채무)

 변제기를 정한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이행기 정함이 있는 채무)

1. 질의내용 갑은 2005. 1. 1.

친구인 을에게 1,000만원을 변제기를 2005. 12. 31.로 하여 대여해 주었습니다. 이 경우 갑의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언제 완성되나요?

2. 검토의견 「민법」제162조 제1항은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제166조 제1항은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확정기한부 채권의 경우 그 확정기한이 도래한 때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이에 의하면, 변제기를 정한 대여금채권 역시 변제기가 도래한 때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이 사안에 있어 갑의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는 2005. 12. 31.이므로 2006. 1. 1.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고,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6. 1. 1. 오전 0시에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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