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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완성 전에 채무일부를 변제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효력 있는지

 시효완성 전에 채무일부를 변제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효력 있는지

1. 질의내용 저는 11년 전 5월 갑에게 500만원을 이자 없이 빌려주고 같은 해 12월말일 변제받기로 하였는데, 변제기로부터 3년 된 시점에서 300만원은 지급 받았으나 그 후 갑은 행방을 감추었고, 최근 갑의 소재를 우연히 알게 되어 잔액 200만원에 대한 재판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만일, 갑이 위 채권에 대해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이 경과되어 소멸되었음을 주장한다면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것인지요? 2.

검토의견 일반적으로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귀하의 갑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도 10년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민법 제162조 제1항), 민법은 소멸시효기간과 함께 소멸시효중단사유도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채무의 승인'이 있습니다(민법 제168조 제3호). 이는 소멸시효완성 전에 채무자가 자기의 채무를 승인하게 되면 시효중단되며, 시효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소멸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